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유심(USIM, 범사용자식별모듈)만 갈아끼우면 아무 단말기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분실, 도난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본인의 단말기가 다른 곳에서 개통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이동통신사에 신고된 분실, 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KAIT는 이달 1일부터 중고폰 구매시 분실, 도난 단말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식별번호(IMEI)로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달까지 출시된 단말기는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할 수 있다.
중고 단말기 분실여부는 홍보포털사이트인 '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 등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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