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대·기아차가 결국 강제리콜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했던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콜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대상은 모하비 1만9801대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등 3개 차종 총 8만7255대다. 오는 16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도 확인됐다. 리콜대상은 아반떼 MD, I30 GD(디젤엔진) 등 2개 차종 총 3만7101대다. 30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을 시행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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