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지배력 강화 일환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근 유통업계가 지주사 전환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지주사 전환 요건과 순환출자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분 구조를 빠르게 정리하고 대주주의 영향력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 이랜드그룹, BGF리테일, 오리온, 매일유업 등 유통 대기업들은 최근 지주사 전환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업계 1위 사업자 BGF리테일은 지난 8일 사업부문과 투자부분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깜짝공시'를 했다. 기존의 BGF리테일은 투자부문인 BGF와 사업부문인 BGF리테일로 분할된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BGF)가 0.6511658, 단순분할신설회사(BGF리테일)는 0.3488342 이다. 주주총회는 9월 28일, 분할 기일은 11월1일이며 분할등기 예정일은 같은 달 2일이다.
BGF리테일 측은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해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할 것"이라면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임을 설명했다. 이어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면서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해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휠라코리아는 윤윤수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5명이 소유한 휠라코리아 지분 전체(20.12%)를 에이치앰앤드디홀딩스에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기업들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했다고 평가했다.
윤 애널리스트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상법개정안 개정, 공정위의 입장변화, 소액주주권리 강화를 고려하면 향후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사업, 경영권 승계, 자사주활용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공정위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성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은 오너 등 대주주가 투자회사의 지분율을 손쉽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 전환시 지주사는 상장 회사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40%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자회사 지분의 의무 소유비율을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지주사 요건 강화 등은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에서 여야 다수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6월 국회에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업들은 시행일 기준 2년 내에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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