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검찰에 소환된 박찬주 육군대장(제2작전사령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군검찰이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이 어제 박 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와의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철업자는 실제로 박 대장이 재직했던 제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찬주 대장 내외는 공관병에 대한 불합리한 지시와 인권 침해 행동 등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다. 군 검찰단은 박 대장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선 민간검찰에 이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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