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13일 인천대 예술체육대학 A(62) 교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A 교수는 인천대 운동부 소속 선수를 선발하고, 운동부 감독과 코치를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는 해마다 축구, 양궁, 탁구 등의 종목에서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체육특기생을 선발하고 있다.
검찰은 A 교수가 인천대 소속 운동부인 특기생들을 학교에 입학시켜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교수는 인천시의원을 지내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활동한 적이 있다.
A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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