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의 진술만으로 화장실 안에서 송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가 언론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인터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터뷰의 중요 내용인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은 무죄를 인정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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