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측에 국내 수입차량에 대한 개선조치 이행계획을 요구하도록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개로 8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QM642엔진ㆍOM651엔진을 대상으로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에 판매된 해당엔진은 총 47개 차종, 11만349대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입사를 고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 완성차 대부분은 정부공인실험실이나 제조사 자체 실험실 등을 통해 인증 받고 있지만, 수입차 업체 대다수는 본사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 검토 받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꼼꼼한 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셈이다.
일례로 매번 해외본사에서 자료를 확인하기도 어려운데다, 인증 시 내부실험 비율도 3%수준에 불과했다. 수입차가 제도 취약점을 노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 이 대목이다.
이번 수시검사에서 벤츠가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대상에 해당한다. 이 경우 차종 당 과징금은 폭스바겐 사태보다 최소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폭스바겐 사태 당시 과징금은 차종 당 최대 1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이후 과징금을 50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12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사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최대 50배까지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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