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소급적용‘ 불만 폭발… “지자체 재정난으로 변수 생길 수도”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은 50%가 추가 감면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이로 인해 최근 집을 구입해 취득세를 냈거나 곧 내야할 계약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달초 등기이전을 마치고 세금을 냈다는 김정환씨(34세·가명)는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서둘러 계약한 사람들도 손해보게 생겼다”며 “한달도 안되는 시일차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국민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전세만기 시점이 다가와 적금을 깨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는 추교진씨(39세·가명) 역시 “지난해 일시적 감면시기에 (집을)구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잔금을 내야하는 시기가 다가왔는데 이번 감면시기가 확실치 않아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이라고 털어놨다.
주택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가계부채를 잡는 동시에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조삼모사식 숫자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불안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3일 “지방재정 고려없는 취득세 감면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방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 재정비 가운데 취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에서 많게는 80%까지 차지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걷어들이는 지방세로만 생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4월 진행될 회의에서 재정난을 우려하는 지방의원들의 반대가 심해지면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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