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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산업안전대책]산업계 '위험 외주화 방지'엔 동의..처벌보다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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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향상 위해선 선제적 투자·관리조직 강화"
가이드라인 나오면 업종별·사업장별 대책 마련
사전 예방에 초점 맞춰야..중기엔 부담 더 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유리 기자, 김혜민 기자]산업계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사를 통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복수의 경제단체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면서도 "기존 정부정책기조인 사업주 규제 및 처벌강화에만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산업현장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와 안전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장에서 안전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감독정책이 마련돼야 하며 나아가 모든 사회주체들의 안전의식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자 생명 안전 중시는 당연.. 사업장별 안전관리 강화
산업계는 최근 잇따른 하청업체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 사업장에 걸쳐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업종별, 사업장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택배 등 주요 업종은 현재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해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장마다 산업안전관리 조직과 전담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대체로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과도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밝힌 ▲위험을 유발한 원청ㆍ발주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강화▲ 안전이 확보될때까지 모든 작업중지 ▲대형 인명사고시 국민이 참여하는 조사위 구성 등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도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원ㆍ하청 관계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화학업계 관계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원청에서 사전에 충분히 예방을 해도 사고가 나는데 사전예방적인 부분을 법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예방에 초점 맞춰야.. 중기 부담이 더 커져

건설업계는 일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한다. 건설업의 경우 현재도 하도급 시 원청 건설사를 산재법상 사업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달리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어렵지 않아 원청에서 산재 처리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조사위와 관련해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개입 가능성 등을 우려해 대형인명사고과 조사위의 범위와 정의, 성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반면에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더 크다. 중소 건설자재업체 대표는 "원하청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산재사고 발생 시 패널티 부여 등 어려움이 크다"며 "지금도 양벌 규정 때문에 종업원이 법을 위반하더라도 중소기업 대표자가 사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과중처벌을 걱정했다.

다른 중소기업들도 "사업 존속에 매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처벌규정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인경제협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을 살펴보면서 영향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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