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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에 따른 위력 행사' 인정 여부, 안희정 유무죄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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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 페이스북 글도 재조명…"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비서실 입장은 잘못"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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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4)의 재판에서 ‘지위에 따른 위력 행사’ 인정 여부가 유무죄를 판가름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가진 위치에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본 반면에 2심은 안 전 지사의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10개 혐의사실 가운데 9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는 지난해 3월5일 안 전 지사에게 네 차례 성폭행당하고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김씨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충남 도지사를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했던 이력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 상황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김씨 측은 평소 안 전 지사의 캠프가 안 전 지사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쇄적이지 않았다’, ‘의견 개진이 가능한 캠프였다’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하는 증언이 나왔다. 아울러 김씨가 안 전 지사 측에서 일한 기간 등 정계 활동 기간이 짧은 점 등을 들어 안 전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지위를 이용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막는 등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봤다. 우선 김씨를 안 전 지사의 인사권이 미치는 정무비서였던 점, 안 전 지사를 수행하고 있던 점,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차기 대선후보로서 권력자로 인식했던 점 등을 위력행사의 근거로 들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재판중 나온 ‘피해자다움’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격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대처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정형화되고 편협한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1심은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까지 고려하면서 상당히 판단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데 2심에서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갖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항소심 선고가 난 후 법정 구속돼 서울 남부 구치소에 수감됐고, 변호인 측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 사건은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안 전 지사의 말 바꾸기가 안 전 지사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렸고, 이러한 사유도 항소심 유죄판단의 중요 사유가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폭로 하루 뒤인 3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며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두고 안 전 지사가 수사 전 김씨에게 저지른 성폭행을 인정한 것으로 본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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