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건 하나가 처리되는 데만 평균 4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간 지방노동청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 건수는 총 2967건이고, 부당노동행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1건당 평균 123.4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부당노동행위 사건 처리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방청은 대전과 서울, 대구가 각각 1, 2, 3위를 차지했다. 대전청은 평균 149.2일이 걸렸고, 서울청은 128.4일, 대구청은 126.7일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의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양측이 피해를 입게 되고 기업 경쟁력과 고용 창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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