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내에서 3년여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가 확진 열흘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 A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된다.
또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잠복기의 14일이 지나는 22일 0시 격리 해제된다. 지난 13일 1차 검사에서는 21명 모두 음성이 나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399명인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 종료된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본은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메르스에 따른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지원 때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3만원, 2인 가구 74만원, 3인 가구 95만원, 4인 가구 117만원, 5인 가구 139만원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외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 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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