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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기 개각]노동·인권변호사 출신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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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진선미(51·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인권변호사이자 '호주제 폐지 소송'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꼽힌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선미 의원은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했다. 이후 이석태 변호사와의 인연으로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사 4년차인 1999년에는 당시 변호사 강금실, 이정희 등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주도했다. 지난 2005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뼈대로 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데 큰 공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사상 여성 의원으로는 처음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에서 간사를 맡으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댓글 사건, 방송 장악 등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적극 참여했.

여가부 내에서는 진 내정자가 앞서 여성가족위 위원으로 '생활동반자법' 발의 등에 적극적이었고, 몰래카메라(몰카) 근절을 위한 '몰카판매규제법(위장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성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데도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약력>
▲1967년생, 전북 순창, 사시 38회 ▲순창여고, 성균관대 법학과 ▲제20대 국회의원(現)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現) ▲제19대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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