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현재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한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종부세율 역시 과표 구간 별로 차등 인상한다. 특위 권고안에 따르면 주택분 세율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를 유지한다. 그러나 6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는 현행 0.75%에서 0.8%로 0.05%포인트 증가하고 12억~50억원은 1%에서 1.2%로 0.2%포인트 늘어난다. 50억~94억원은 1.8%로 현행 대비 0.3%, 94억원 초과는 2.5%로 현행 대비 0.5% 증가하는 내용이 권고안에 담겼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된다.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에서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오른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이 34만6000명으로 예상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시가 10억~30억원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이 0~15.2% 증가한 결과다. 다주택자의 경우 6.3%에서 많게는 22.1%까지 증가하게 된다.
특위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며 이 같은 전제를 단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만 표현한 데 대해선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검토 가능성이 불거기자 부동산 시장은 술렁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 역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부담으로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가 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서울 등 9억원 이상 고가주택들의 종부세 실효세율은 과거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고가 부동산이 몰려있는 서울 등 수도권은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기존주택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한 수요자의 구매 선호를 고려할 때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 동결과 수요 위축은 연내 지속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추가적 세금 인상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보유세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면서 인상된 보유세만큼의 부가가치 창출이나 자산가치 상승 기대가 없는 무수익 부동산은 더 이상 들고 있기 힘들어 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대기수요가 있는 인기지역이나 기회비용 면에서 보유 가치가 기대되는 부동산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종부세 과세표준의 근간이 되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5.02% 상승하고 서울(10.19%)과 세종(7.5%)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해 이번 세제 개편이 없더라도 올해 보유세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함 랩장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과거보다 현실화한 상태에서 공시가격의 8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키우고 세율도 올려 고가주택들의 종부세 실효세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 월별 주택 거래량은 6월(20일 기준) 6232건으로 3월(2만2945건) 거래량 보다 72.8% 급감했다. 아파트 입주 과잉공급, 분양권·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조정지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대출규제와 세무조사 여파 등으로 주택시장은 거래량이 감소하고, 매수자의 관망심리가 뚜렷해 가격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이라며 "가격은 급락보다는 보합세나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상반기 거래절벽 속에서도 증가세를 보인 증여 역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전문위원은 "1가구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최고 양도세율이 62%에 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배제돼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무거워질 경우 이들은 절세차원에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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