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주담대 규제 우회로 전면 차단…LTV 40% 적용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이미 주담대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목적의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가계 및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단, 기존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한다.
임대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을 강화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금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실시된다.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시 점검하고,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에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 등이다. 용도외 유용의 ‘꼼수’ 사례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 간 임대업 관련 대출을 제한한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의 경우 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 등 규제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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