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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람, 폭행 증거 사진 공개…"뇌진탕·얼굴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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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승부조작 혐의로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영구실격 처분을 받은 이태양(왼쪽)과 문우람이 지난해 12월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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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키움 히어로즈 이택근(39)에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전 넥센 히어로즈 문우람(27)이 폭행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우람은 2015년 5월 이택근에게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맞아 왼쪽 볼이 크게 부었던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문우람은 매체에 "폭행을 당한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2군에 내려갔고, 2군에서도 얼굴 상태가 심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병원에 다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우람은 지난해 12월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승부 조작 브로커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2015년 이택근에게 폭행당했던 사건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이택근에게 머리를 삭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문우람에 따르면 이택근은 그를 다른 선수들과 트레이닝 코치 등이 있는 목동구장 웨이트트레이닝장에서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가격하고, 이후에도 라커룸에서 쉬고 있던 그를 선수 출입구 쪽으로 불러 야구 방망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렸다. 문우람은 "머리를 7차례나 맞아 뇌진탕 증세가 오고 얼굴이 부어올랐다"고 밝혔다.

이후 이택근은 12월19일 열린 한국야구위원회(KBO) 회의실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했다. 이택근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3년이 훨씬 지난 일이고,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했더라도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우람에게) 두발 등 외모 상태를 지적하고 정리해 오라고 당부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방망이 뒷부분으로 머리를 몇 대 친 것은 사실이다"라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감정적, 폭력적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라며 "폭력배처럼 때리거나 악감정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와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 따라 이택근에게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이 사안이 KBO 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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