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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단’ 운영...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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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강 · 환경 · 안전 ·공정경쟁· 소비자이익 등 공익신고 대신 받을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단' 운영 호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이 공익신고를 통한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익신고 안심변호사단’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건강(불량식품 제조,판매) ▲환경(폐수무단 방류) ▲안전(부실시공) ▲공정경쟁(기업간 단합) ▲소비자이익(개인정보 무단유출) ▲기타(거짓 채용공고 등) 내용을 내부자가 신고하기 곤란할 경우 안심변호사에게 신고하면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마포구는 민선 7기 유동균 구청장 공약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심 변호사단을 구성, '공익신고 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제'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마포구에 신고할 경우 신고자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이달 15일 구 소관의 공익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공익제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안심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안심변호사단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총 5명 변호사가 분야별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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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내부 고발 등으로 신분 노출이 우려돼 공익신고를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법률 상담 및 대리 신고까지 무료로 수행해준다.

마포구는 누구나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 ‘공익신고 게시판’을 개설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는 분야별로 변호사의 인적사항(소속)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한다. 신고자는 관련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안심변호사가 대리 신고의 ‘대상’ 여부와 ‘필요’ 여부를 검토한 뒤 온라인 또는 대면 등으로 상담 절차를 진행한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안심변호사는 대리 신고를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조사 등에 참여한다.

그 밖에 공익신고를 통해 마포구의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구민과의 약속인 만큼 공익신고 대리신고제의 법적,제도적 더욱 공고히 해 공익신고를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창구로 적극 활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제 안심변호사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 신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10명의 안심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40건 이상의 대리신고가 접수돼 서울시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운영비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사건을 보육교사가 신고, 1억원 넘는 비리금액을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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