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1년 3월 하도급법에 최초로 도입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징계하고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그만큼 불공정하도급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된 지 7년이 넘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하도급과 관련한 사례는 전무하다. 당초 어렵사리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징벌배수 상향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3배 이내 배상으로는 피해업체가 소송비용과 거래단절의 위험을 감수하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보상이 약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을 실제손해의 5배, 10배 많게는 12배 범위까지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때문이다.
셋째,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부담을 경감해주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중소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승소도 확신하기 어려운데 소송비용 지출은 부담스럽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적합한 부처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기관의 법률전문가를 활용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
넷째, 하도급업체의 입증책임 완화를 고려할 수 있겠다. 손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입증을 용이하게 해주면 소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날 때마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주장이 세를 얻는다. 하지만 이미 도입된 법률에서도 활용이 거의 전무하니 그야말로 유명무실하다. 종이호랑이가 된 느낌이다. 겁낼 이가 없을 듯싶다. 중소 하도급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때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기획위원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