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시장 조사를 하던 중 중국 선전시에 소재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전자상거래 업체 S사에서 제품 구매를 원한다는 연락과 함께 구매 계약서를 메일로 보내 왔다.
변호사는 바이어가 보내온 구매 계약서에서 최소 주문량 및 독점 거래가 아님을 명기하도록 하고 우리 측에 불리한 배상 및 해지 조항을 수정하도록 했다. 이후 D사는 수정된 계약서를 중국 측에 보냈고 일주일 뒤에 중국 측에서 수정한 계약서를 다시 D사로 보냈다.
주요 내용은 대금 결제 시 계약금 30%, 선적 전 60%, 입고 후 10% 전신송금(T/T) 조건이며 분쟁 해결 조항은 선전인민법원 제소에서 선전중재위원회로 수정 요청해온 것이다. 중국 측에서 D사에 브랜드 대리 권한 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이는 브랜드 사용권 위임장으로 기간, 브랜드명, 용도, 대리점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임 기간도 종료됨을 위임장에 명기토록 했다. 결제 조건을 수차례 논의 후, 중국 측에서 보내온 최종 계약서에는 선금 30% 지불 조건만 명시돼 있고 잔금 70%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용장(L/C) 또는 선적 전 T/T 중 선택하도록 하고 중재 기구는 우리 측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선전중재위원회 대신 베이징 소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바이어는 최종적으로 잔금 70%는 L/C, 나머지는 우리 측 원안대로 계약하겠다고 알려 왔다. 이 계약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됐으며 양측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듯 중국 바이어와 계약 시 중국인보다 더 천천히 느리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수출 업체 측에서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수출을 하고 싶다면 계약 시 절대 서두르지 말고 지루할 정도로 꼼꼼히 조건을 따져야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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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