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단체들, 오영훈 의원 발의 '영비법 개정안' 통과 촉구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영화감독협회 등 영화단체 일곱 곳이 영화 창작자에게도 공정한 부가판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우 한국영화감독협회 사무국장은 15일 대한극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저작권법에 모든 저작권을 제작자에게 양도한다고 돼 있어 영화 창작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 양윤호 한국영화감독협회 이사장도 "감독은 영화를 만든 뒤에 권한이 없다. 좋은 감독들이 모두 제작자가 되고 있다"며 "감독과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은데, 누가 창작자를 하겠나"라며 안타까워했다.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조합 등 영화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창작자들도 부가판권에 대한 기본 권리를 보장받게 돼 창작 의욕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관련 단체 간 협약으로 부가판권 매출 분배 기준을 규정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창작자의 보상청구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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