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자금 지원자 선발시 시·군 선정심사 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를 의무화하고, 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2월 및 7월 예정) 두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지원내용과 범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농업 창업관련 분야 최대 3억원 한도, 주택분야는 대지 구입비까지 포함해 최대 7500만 원 융자지원을 하게 된다.
2019년 상반기 귀농 창업 및 주택신축(구입)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함께 내달 8일까지 신안군농업기술센터(읍·면지소 포함) 제출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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