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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지 않는 가구에 묶인 '개포동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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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1단지 전경(사진출처: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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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120가구 이사 안해 지연
동절기 강제집행 금지 조례
철거·착공 내년 봄에나 가능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대장주인 개포주공1단지의 이주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주종료일 이후 5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120여 가구가 떠나지 않았다. 조합은 명도소송을 진행중이지만 동절기 강제집행 금지라는 서울시 조례에 막혀 사실상 철거를 비롯한 착공은 내년 봄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전체 5040가구 중 미이주 가구는 현재 약 120가구(2.38%)에 이른다. 지난 4월7일부터 이주를 시작한 이 단지는 당초 9월30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철거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사하지 않은 가구가 남아있어 재건축 사업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이는 조합도 우려했던 상황이다. 조합은 단지 규모가 커 이주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지난 5월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세입자에게 9월 말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이주를 진행하던 지난 7월 조합장이 1억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 되는 등 내홍을 겪으면서 추진력이 약해졌다. 개포주공1단지는 현재 직무대행체제에서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 조합임원 선거를 진행중이며 내달 23일 총회에서 투표가 이뤄 질 예정이다. 조합 한 관계자는 "조합에서 소송을 신속히 진행했어야 했는데 기간이 길다보니 너무 느슨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며 "새롭게 뽑힐 조합장과 임원진은 강한 추진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10여일간 미이주 120가구 중 단 한가구라도 퇴거하지 않으면 착공은 사실상 내년 봄께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12월~2월) 강제집행을 금지한다는 서울시 조례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81조 4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등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은 이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 등이 인정하는 때에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시는 동절기를 재해에 준하는 시기로 보고 법원의 인도집행을 포함한 모든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올해 초엔 이를 위반한 조합에 대해 공사중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조합 한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미이주 가구 탓에 이주비 대출 부담이 늘게됐다"며 "만약 내년 3월부터 강제집행을 시행했음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기준일인 6월1일 전까지 이사를 못 한 가구가 생길 경우 추가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며 답답해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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