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 매입대금 분할 지급 근거, 임대주택 입주 기준 반영…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대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등에게 약 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훈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로 10월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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