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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2개월째 현장 혼란만"…건설업 종사자, 국회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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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 세미나 개최
"탄력적 근무제,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김병준 "획일적 규제는 사업자·근로자 모두에 피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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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이나 단축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 직원 근로시간 단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법을 못찾고 있어요."

10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ㆍ이은권ㆍ추경호 의원 주최로 열린 '건설업 근로시간 단축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는 이같이 토로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넘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혼란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 상무는 "건설업은 인력 의존도가 높은 프로젝트 중심 사업이어서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타산업 대비 훨씬 크게 다가온다"고 하소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건설업 종사자들은 날씨에 따라 근로시간이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어나는 업종 특성이 근로시간 단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현장은 근로시간 감축으로 공사기간(공기)을 맞추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상무는 "일부 현장에서는 임금이 감소하자 임금보전을 요구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는 현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생겼다"며 "가뜩이나 숙련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수급난도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근로자들도 원하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는 "건설근로자는 전체의 98%가 일용직인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충분히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며 "이전처럼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만족도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2주 단위인 탄력적 근무제 기간을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된 요구였다. 김 대표는 "한파, 폭염, 장마, 태풍, 공휴일 등을 감안하면 1년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주 52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탄력근무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되 근로자 이력카드를 만들어 작업시간을 누계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건설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은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사기간이 프로젝트에 따라 상이하고 불규칙한 건설업 특성에 맞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 오히려 규제의 역설로 이어져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획일적 규제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초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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