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 찾아가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소멸시효 지나면 국고로 귀속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장롱 속에서 잠자는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 전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안정과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기나 각종 면허·허가·등록 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현재 국채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제2종이 20년(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뒤, 제3종이 10년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1994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약 98억원에 달한다. 상환일이 도래한 국민주택채권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들어간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채권은 발행 은행에서 상환 받을 수 있다. 아직 상환일이 돌아오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해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돼 소멸시효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돼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 요청을 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