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 규정 신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플라잉카 등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한 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할 방침이다.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란 무인비행장치나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등 기존 초경량비행장치 외에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는 자체 중량 150㎏ 이하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 기존 동력비행장치의 경우 탑승자와 연료·비상용 장비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 이하이고 좌석이 1개로 제한돼 있어 플라잉카 개발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에 대한 시험비행 운용 기준도 새로 만든다. 플라잉카 등의 시험비행 신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비롯해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허가 요건과 시험비행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플라잉카 규정 마련에 나섰지만 실제 국내 플라잉카 개발이 본격화되려면 적잖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수소차는 물론 드론도 상용화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라며 “국내 플라잉카 관련 기술도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개발 활성화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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