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안전개선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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