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8·27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하남이 고분양가관리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8·2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구리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고분양가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인근 비교대상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최근 1년 내 분양한 유사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넘어설 경우에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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