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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公, 손실보전 근거 마련…은행 대출 중단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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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국회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중단 우려가 해소됐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별도의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바젤위원회(BCBS)의 ‘거액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없는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취급할 수 있는 대출(즈택임차자금·정비사업자금 등) 한도가 제한된다. 이로 인해 신규 대출이나 차환 대출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덤흠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 조항을 신설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거액 익스포저 규제 대상 기관을 비껴가게 됐다. 은행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은 위험가중치 0%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이익잉여금은 2조3808억원으로 실제 정부의 손실보전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앞으로 더 열심히 맡은 바 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며 “모든 업무 영역에서 통합적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 재무건전성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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