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에 물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운송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과적·금전 등의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유류비 상승 등 비용 증가분의 반영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제3자물류(생산자와 판매자의 물류를 제3자인 전문 물류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주기업이 물류시설을 매각·처분하거나 물류기업이 물류시설을 인수·확충하거나 제3자물류 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센터 운영방법과 신고·처리 절차는 전문가 및 업계 등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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