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략난감②] 스트리밍 음악 스피커로 틀었더니…공연권료 날벼락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공공장소에서 대중음악 틀면 추가비용 지불하는 저작권료
제도 시행 두 달 지났지만 정착 안 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부터 카페나 주점 등에서 대중가요처럼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때는 사업주가 공연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정착이 되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8월23일부터 카페나 주점 등에서 대중가요처럼 저작권이 있는 노래를 틀 때는 사업주가 공연권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현장에서 정착이 되지 않은 분위기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18일 찾은 서울 시내 복합쇼핑몰 내 가방과 액세서리 매장에서 흥겨운 리듬의 대중가요가 흘러나왔다. 노트북에 연결된 소형 스피커를 타고 지나는 고객들을 사로잡았다. 매장 직원 임수정씨에게 물으니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 월정액을 내고 컴퓨터를 통해 노래를 틀고 있다"고 했다.

지난 8월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같은 공공장소에서 대중가요를 틀 때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음악 창작자에게 배분하는 공연권료 명목이다. 임씨는 개정안 얘기에 "돈을 또 내야 한다고요"라고 화들짝 놀라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분당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준희씨는 "유튜브를 통해 메들리 음악을 틀고 있다. 공연권이라는 말도 생소하지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오는 23일이면 공연권을 징수하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지만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연권 징수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서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을 알리고 현장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부터 징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순이 지났음에도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공연권 징수 대상은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이다. 음료점이나 주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해 월 4000원부터 2만원을 내야 한다. 체력단련장은 1만1400~5만9600원,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등과 같이 월정액 8만원이 적용된다. 단 영업허가면적 50㎡ 미만 사업장과 전통시장은 징수 대상이 아니다.

[대략난감②] 스트리밍 음악 스피커로 틀었더니…공연권료 날벼락 원본보기 아이콘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공연권 징수 대상인 사업장은 전국 9만여개다. 이를 음악저작권협회 소속 전국 10개 지부의 80명이 관리감독하는 구조다. 협회 관계자는 "카페나 주점 등은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본사를 상대로 일괄 징수하고 나머지는 지부 인력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요구했으나 정작 징수와 관련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관리 감독이 비교적 쉬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징수한 금액의 배분이다. 인기곡이 많은 창작자일수록 영업장에서 노래가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저작권료 수입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료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질 수 있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자칫 소외될 수 있는 회원들까지 염두에 두고 배분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충분한 준비 없이 공연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만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