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을 추가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20~40% 정도 낮게 평가해 단속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임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부담"이라며 "최저임금 산정에서까지 더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이중적으로 억울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기업일수록 유급처리 된 시간을 더 많이 주는 데 합의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 노조 힘의 정도에 따라 임금은 많이 주며 최저임금에서는 더 심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는 등 국가적 법정 의무 기준이 노조에 의해 좌우되도록 맡기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년 새 30% 가까이 급속하게 인상되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뿐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실제 내년 10.9% 인상의 현실화를 앞두고 기업들은 이를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변경은 법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입법으로 다뤄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석탄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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