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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행위 78%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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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GM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5∼16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투표권이 있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1만234여명 가운데 8899명이 참여했으며 반대표를 던진 조합원은 860명이었다. 투표권리가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이 50%를 넘긴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22일쯤 나올 예정이다.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것은 사측의 법인분리를 막기 위해서다. 사측은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부문을 분리해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일 이사회를 통해 법인분리를 통과시켰으며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같은 법인분리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도 갑작스러운 법인 분리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법인 분리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낸 상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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