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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탄력근로제 확대…건강권 침해·임금감소 우려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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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논의 연내 끝나야"…사회적 합의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가 법 개정할 듯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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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 "건강권 침해와 임금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취지에 맞게 조화롭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적절한 수준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권 침해, 임금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노사정이 제도 개선책을 공유하면서 합리적 방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안 실장은 "고용노동부의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탄력근로 기간확대 저지를 비롯한 노동법 전면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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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가 산업 현장에 연착륙하려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발이 거세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보다 연장되면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임금이 감소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연말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국회가 직접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다.

안 실장은 "경사노위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논의하겠지만 마냥 경사노위에 맡겨두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이 정리돼야 할 것이다. 가능하면 연내에 경사노위 논의가 끝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안되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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