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되면서 고강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자에겐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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