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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행위 고강도 집중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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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에 소재한 국유농지에 대한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국유 농지를 저렴하게 대부받은 피대부자가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발견되면서 고강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캠코는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구성해 ▲1000㎡ 이상 재산 ▲동일인 다수계약 재산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격지 거주 중인 경우 등 3만2000건(대부계약 농지 11만건 중 29%)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자에겐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과 입찰 참여를 금지시키는 등 이용에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신고제도도 강화한다.
캠코 관계자는 "대부(임대)한 국유재산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사용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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