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는 20일 닭·오리·계란 이력제 시범사업 실시
내년 하반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본격 도입하는데 앞서 일년간 시범사업 기간을 갖는 것이다.
이들 대상 업체는 생산단계에서 종계장·부화장·가금농장의 가금 사육 등을 매달 신고하며 농장간 이동이나 도축 출하를 위한 이동 신고도 의무화된다.
또 유통단계에서는 생산이력과 연계된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와 유통을 맡은 업체가 거래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가금이력제 이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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