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새문화정책준비단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이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예술계 내에서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법률(안)을 공유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예술계와 국회 주도로 추진됐다.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물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 활동의 자유 침해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통해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도 규정했다.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도 법안에 담겨 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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