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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은경 영장 청구에 "장관 인사·감찰권 허용 범위 법원 판단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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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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