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확정된 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기존 틀을 벗어나서 지방과 중앙이 동반자적 위치를 잡아나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강하고 담고 있다"면서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제 이 계획이 시행되면 일상 생활에서 역시 주민이 주인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계획안에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마을 문제 직접 해결하고, 주민직접민주주의(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 사전 심사가 마련되고,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밀착 치안서비스도 강화된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소득세 비중 확대로 지방세 확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 부여,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만남이 정례화 되고 관할구역을 초월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조직·인사·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 주민이 자치단체 형태 선택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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