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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하태경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부당한 정치공세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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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사무총장·정책위의장 선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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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24일 법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처음부터 최고위원 지명은 확정적으로 유효했기 때문에 하태경 최고위원이 법리와 당헌 등을 무시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한 사과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장진영 당대표 비서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모적 공방은 멈추고 당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 판결이 갖는 의미는 하 최고위원을 비롯한 세분의 최고위원이 임재훈 사무총장과 채이배 정책위의장을 당대표가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하 최고위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사건의 최고위원 지명은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치가 최대한 보장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1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지명을 한 이상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며 “당헌·당규상 협의사항에 대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협의라는 개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손 대표가 지난 1일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자 서울남부지법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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