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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단체 “전 여친 폭행·스토킹 가해자 구속해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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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여성단체 들이 최근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병원 치료 중 숨을 거둔 여성이 상습적 폭행과 스토킹을 당했다며 가해자 구속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은 18일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피해자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가 A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했고 A 씨는 병원 치료 중 숨졌다”며 “A 씨는 병원 입원 당시 정신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자신을 1시간 넘게 때렸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행이 A 씨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소견을 냈다”며 “건강하던 젊은이가 폭행 피해 후 10일 만에 숨졌는데 폭행 때문이 아니란 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등이 경남경찰청 현관 앞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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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가해 남성 B 씨에게 상해치사와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혐의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가해자는 교제 중일 때도 때와 장소, 상황과 관계없이 수시로 A 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A 씨는 이를 견딜 수 없어 헤어졌으나 가해자는 그 후로도 만남을 강요하거나 하루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불시에 찾아와 마구 때렸다”라고 설명했다.


“A 씨가 가해자의 연락을 피하고자 전화번호와 온라인 메신저 계정을 변경했으나 동창 친구들을 통해 A 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친밀한 관계의 스토킹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 어머니는 “아무리 불러도 반응 없는 딸을 보며 통곡하다 아이가 눈을 감지 못한 걸 봤다. 아무리 감겨 주려고 해도 감기지 않더라”며 “엄마, 나 살 수 있어? 라고 물었는데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고 했다.


이어 “부디 국과수 정밀검사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서 차가운 곳에 누워있는 우리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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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20대 A 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동의 자취방에서 전 남자친구 B 씨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유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A 씨 사망 다음 날 가해자 B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B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검을 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국과수에 A 씨 사망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도 의뢰했다.


국과수 정밀검사 결과는 3개월가량 후에 나올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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