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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제주경기 살려야" 제주 내국인免 이용규제 완화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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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일영 의원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를 12회까지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해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를 12회까지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해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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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연 이용횟수를 12회까지 늘리고 이용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일본 내국민 면세점의 경우 면세 범위는 각각 10만위안(약 1700만원), 20만엔(약 215만원)이며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꾀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제주 내국인 여행객의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는 1회당 600달러(약 68만원)이며 연간 6회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제주도 관광객 감소가 면세점의 매출 하락과 협력업체의 경영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활성화를 유도하고 주변국의 면세점 제도 현황을 감안하여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광객 감소 등 제주의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5000억원에 다른다”며 “어려운 국내 관광·항공·면세업계 생존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는 유정주, 홍익표, 송재호, 신영대, 정태호, 홍성국, 윤후덕, 송기헌, 이탄희, 이성만, 최기상, 박상혁, 허종식, 김종민, 윤관석, 김교흥, 맹성규 등(법률안 연명순) 18인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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