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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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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DTC)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가 도입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한해 가능했던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는 희귀·난치병 등으로 확대된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국생위)는 12일 오후 3시 서울 플라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강화방안'과 '유전자치료연구 제도개선' 안건을 심의했다.
국생위는 유전자 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 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검사 항목 확대의 경우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 시범사업,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증제 법 개정 전인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시범사업에서는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한 후 시행,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 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에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TC는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기업에 직접 의뢰해 유전적 질환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체질량지수, 탈모, 콜레스테롤 등 12개 항목 유전자 검사만 허용했다. 반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일본 등은 DTC 규제를 하지 않는다. 업계는 검사 항목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끝에 유전자검사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검사 항목을150여개로 대폭 늘리는 안을 도출했다. 지난 4월 공청회를 거쳤고 국생위 심의만 남았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열린 국생위 제1차 회의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안을 부결시켰다. 복지부는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검토,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이번에 재상정했다.

국생위는 또 유전차 치료 연구에 대해 질환 제한을 완화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각 기관에서 연구계획 등을 심의, 승인, 조사·감독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거치고 그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IRB 심의 외에도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생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조만간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국가위원회 내 논의부터 활성화한다.

이윤성 국생위 위원장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은 새로운 기술 발전과 그 기술의 적용 확대로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아. 그러면서 "5기 위원회에서 과학계와 윤리계를 포함한 종교계, 법조계, 시민 등 사회 구성원간 다양한 소통을 중요시하며 정답이 아니더라도 최선의 답을 함께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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