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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전쟁]정부, 25% 선택약정할인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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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말이나 다음주초 공문 발송"
기존가입자 소급적용은 어려울 듯
이통사 행정처분 거부 소송전 가능성
정부, 반대급부 제시할지도 주목
내년 5G 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등


[25%의 전쟁]정부, 25% 선택약정할인 강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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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5%포인트 상향하는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정부는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동통신사에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실제 발효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을 담은 공문을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이동통신사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가입요금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로(6만5890→4만9420원),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로(3만2890→2만4670원) 요금이 내려간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의 거센 반발에 행정처분이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행시점부터가 논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9월 1일 시행하는 방안과 9월 중 다른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늦어질 경우 9월 15∼16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이통사로부터 약정할인율 인상에 관한 의견서를 받았다. 여기에 이통사들은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부터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 관계자는 "25%할인이 시행될 경우 수 천억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매출손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한 방어에 나서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을 거부한 이통사가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인용이 결정될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행정처분 효력은 정지된다.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엔 해당 내용이 발효돼 이통사가 따라야 하지만, 어느 쪽이든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설사 25% 요금할인이 도입되더라도,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5G주파수 할당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인하 등이 거론된다. 이 항목들은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준조세에 가까운 항목으로 평가된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낙찰받은 해에 총 경매 대금의 25%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주파수 할당 대가 명목으로 5~10년에 걸쳐 정부에 나눠낸다. 정부가 이통 3사에서 받는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 3년 동안 3조430억원에 달한다.

5G 주파수의 경우 내년 할당을 앞두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와 별도로 이통사가 정부에 내는 전파사용료는 연간 2400억원에 이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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