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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 오른 빅테크]美·中·日·EU도 강력 제재…"독과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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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높여야" 반론도 나와
당국 "금융혁신과 규제개선 지속 추진"

[시험대 오른 빅테크]美·中·日·EU도 강력 제재…"독과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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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핀테크(금융+기술)에 대한 금융산업 규제는 우리나라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빅테크도 금융업 진출 후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내부 정치적인 문제와 결합돼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등 전 세계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된 과제를 공감하는 분위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이 가장 진보한 나라로 평가받던 중국은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기술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일변도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알리바바의 금융그룹인 엔트그룹은 기업공개(IPO)가 중단돼 상장이 좌초되기도 했다. 당시 중국 금융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엔트그룹의 대출 신용 정보 데이터를 국유회사로 넘기도록 명령해 사실상 국유화했다. 알리바바에서 시작된 압박은 이후 텐센트, 바이두 등 다른 빅테크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글로벌 경제의 주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은 2008년 이후 도입된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으로 핀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행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글래스 스티걸법(미국 대공황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한 법안) 이래 가장 강력한 금융 규제로 꼽힌다.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실제 간편결제 및 대출,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은 대출 심사의 경우 기존 은행과 달리 자체 빅테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빅테크 자체의 규제를 강화해 이들의 금융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정책도 시행 중이다. 조 바이든행정부는 지난 6월 ‘아마존 저격수’라고 불리는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임명했다. 칸 위원장은 2017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으로 플랫폼 기업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하원 민주·공화당은 아마존·애플·페이스북·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EU도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 초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하는 걸 막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만약 어기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강제로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일본 역시 디지털 플랫폼 거래 투명화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을 옥죄고 있다. 지난 2월 시행된 이 법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아마존·라쿠텐그룹·야후·구글·애플 등 총 5개사를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자로 지정했다.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통지와 민원처리를 위한 체제정비 등을 의무화했다. 이들은 1년에 한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노력’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요국들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금융당국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플랫폼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봐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활용·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개최된 ‘2021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외 빅테크 간의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글로벌 논의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과 이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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