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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CODE' 트래블 룰 시행…투자자 불편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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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불참…제휴 실패 시 업비트와 이외 4대 거래소 간 송금 업무 어려워져
트래블 룰 도입 않는 '바이낸스'와 거래도 힘들어

지난 8일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솔루션 연동 현황 및 비전을 발표했다. (제공=빗썸)

지난 8일 빗썸·코인원·코빗의 트래블 룰 합작법인 코드(CODE)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솔루션 연동 현황 및 비전을 발표했다. (제공=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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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의 합작사 코드(CODE)가 만든 트래블 룰이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 간 서로 다른 트래블 룰 시스템과 국가별로 다른 제도 도입 현황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차명훈 코드 대표와 방준호 빗썸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실장 등이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트래블 룰 관련 솔루션 개발 현황 및 로드맵을 공개했다. 코드는 12월에 트래블 룰 최종 테스트를 마치고 내년 1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트래블 룰이란?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거래자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인 다른 사업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화폐 관련 규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국내에도 트래블 룰이 도입됐다.


내년 3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로 투자자들이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다. 다만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매매할 경우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신분 및 지갑 주소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거래소로 100만원 이상 출금하면 투자자의 개인정보는 다른 거래소에도 제공된다. 단 개인 간 거래(P2P)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거래소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트래블 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비트는 어디에?
내년 1월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CODE' 트래블 룰 시행…투자자 불편 가능성 제기 원본보기 아이콘

업비트는 처음 코드가 설립될 때만 해도 함께 트래블 룰을 설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업비트 측은 ‘일부 사업자의 연대가 공동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하기로 했다.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기에 굳이 합작에 따른 리스크를 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비트는 현재 두나무의 블록체인 서비스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트’라는 트래블 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국내외 20여개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빗코, 에이프로빗 등 국내 거래소들도 이용 중이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쟁점은?

앞으로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지만 결국 고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게 트래블 룰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서로 정보 공유의 의지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업비트에서 다른 4대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보내거나 받기 어려워진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거래소 간 알력 다툼에 투자자들이 불편한 상황인 셈이다.


해외 거래소와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 룰을 도입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는 트래블 룰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바이낸스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신고를 포기한 바 있다. 이외 국가별로 FATF의 조치를 따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송금 시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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