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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 시행 1년…"국제 기준 정립 때 韓 목소리 빠져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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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GDPR로 세계 데이터경제 주도권 확보 움직임
세부 기준은 아직 미정…韓 목소리 반영해 주도적 역할 맡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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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GDPR)을 시행하며 글로벌 데이터경제의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큰 틀은 GDPR를 따라가더라도 세부 항목에서는 주도적으로 국내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국제사이버법연구회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EU GDPR 적용 1년의 의의와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패널토론에 나선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가며 EU 중심의 주도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GDPR 역외적용을 위한 적정성평가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EU 중심의 개인정보보호체계에 순응하는 수세적 방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와 제도도 상당한 수준인데다 데이터의 흐름은 이미 국제적인 만큼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GDPR이라는 큰 틀이라고 하더라도 국외이전의 구체적 기준이나 기술적인 부분, 데이터보호에 대한 형식과 기술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은 세부 기준을 세우는 데에는 국내의 기준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만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중인 '적정성평가'도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적정성 평가는 국내법의 GDPR 기준 충족 여부 판단하는 절차다. 적정성평가를 통과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면 EU에서 별도의 기준을 맞출 필요가 없어 각종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는 2017년 일찌감치 일본과 함께 적정성 우선협상국으로 지정됐다. 이후 일본은 지난 1월 통과했지만 우리나라는 2차례 심사에서 탈락했다. 국내법상 개인정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총괄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관련 기관인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도 모두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


발제를 맡은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가 차원 적정성 평가 취득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GDPR은 개인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활용을 동시에 강조하는 만큼 국내법이 이런 부분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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