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이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항의와 날선 신경전 끝에 산회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 사개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육탄 저지로 입장이 막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5개 줄로 도열, 입구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입구를 막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인 본관 507호로 회의장소를 변경 사개특위를 개의,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상정했다.
이를 안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격렬히 항의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수십분간 이어갔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사·보임(위원 사임과 보임) 결정을 두고 무효를 주장했다. 지도부 결정에 따라 사임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전체회의장을 찾아 위법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결재 하에 이뤄져 적법하다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윤한홍 한국당 사개특위 위원이 "당당하면 도둑처럼 숨어서 옮겨가며 할 필요가 없다"고 맞받아쳤고 이 위원장이 해당 발언에 격하게 화를 내며 전체회의는 결국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윤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더는 진행할 수 없다"며 밤 10시10여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결국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가 불발됐고, 선거제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영향을 받아 처리가 무산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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