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제출 완료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