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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잘못 보낸 돈, 나라가 구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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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국가가 나서서 구제해야 하는가.


25일 국회에서는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토론회가 열었다. 은행법학회 정기학술대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착오송금의 문제와 법적 쟁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법안을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예보법)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표자로 나선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착오송금의 현황을 소개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반환청구 건수는 해마다 평균 7만건이지만 이 가운데 45.8%가 되돌려 받지 못했다. 윤 박사는 "착오송금은 송금거래 총량의 변화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송금액 증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현행제도와 관련해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분석과 정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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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소액의 다수인이 소송을 벌이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어느 수준을 들여 구제할 것인지 등에서는 기준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착오송금 구제와 관련된 예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실수로 착오송금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보가 착오송금과 관련해 수취인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보가 착오송금 구제 업무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예보법 개정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임 교수는 비대면 거래의 보편화 등 금융산업의 구조변화로 "터치 한번으로 착오송금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구조적 문제로 공적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수는 '보호자로서의 국가' 개념을 동원해 예보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부권소송은 주정부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발전하였고, 주민의 복지 등 공공의 관심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예보의 채권반환 소송은 착오송금의 피해구제를 위한 후견적 개입으로 부권소송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그동안 금융당국은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 송금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만으로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현재의) 소송을 통한 구제방안은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많은 한계가 있다"면서 "변호사 선임 등 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 비용 등 송금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 위원장의 예보법 개정과 관련해 "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대처해왔다면 이제는 공공기관인 예보가 착오송금 피해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서 "송금거래 등 금융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착오송금이 아닌 사인간 거래인데 구제제도를 악용하기 위해 착오송금을 주장했을 가능성 등이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현행 법체계하에서 수취인이 착오송금 된 금전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번거로운 힘든 절차"라면서 "예보는 (관련 법이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금융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국민들이 금융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 산업 발전에 탄탄한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착오송금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미리 짚어 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이 자리는 착오송금 피해구제 제도의 근간인 예보법에 생명을 넣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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